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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구상금][공1997.5.15.(34),1404]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한 국가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위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국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갑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종택이 1990. 10. 18. 17:30경 피고 소유의 경남 7아1030호 트럭에 시멘트 600포대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목포항으로부터 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무전신전화국 신축공사장에 도착, 정차시켰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면서, 당시 위 트레일러 위에서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던 위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남화토건 주식회사 소속 노무자 소외 문재율을 땅에 추락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남화토건은 소외 화랑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위 화랑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위 회사가 목포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시멘트의 하역 및 부두직 상차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목포항에서 하역하여 상차하는 작업 외에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한 사실, 대한민국은 위 남화토건이 위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위 문재율에게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금 6,664,450원, 휴업급여 금 5,202,500원, 장해급여 금 11,248,690원, 합계 금 23,115,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와 위 남화토건의 작업 내용이 각기 다르고 피고가 위 화랑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시멘트를 목포항에서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만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시멘트 운송은 위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일 뿐으로서 위 각 작업들은 건물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피고와 위 남화토건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동일 위험권 내에서 동일한 안전관리 하에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인 위 김종택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위 문재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은 위 화랑인터내셔날과의 계약에 따라 목포항에서 시멘트를 하역 상차하여 이를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함으로써 종료되는 작업이므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와 작업장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을 가리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문재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5.11.선고 94나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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