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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변론종결

2008. 11.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918,118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32,156원, 원고 7, 8에게 각 40,445원, 원고 9, 10에게 각 160,7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충청남도는 원고 1에게 1,085,811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144,774원, 원고 7, 8에게 각 180,968원, 원고 9, 10에게 각 723,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서산시는 원고 1에게 13,9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태안군은 원고 1에게 104,954,533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73,324원, 원고 7, 8에게 각 91,655원, 원고 9, 10에게 각 366,6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9,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같은 목록 ‘등기부상 소유자’ 기재와 같이 망 소외 3(2005. 4. 7. 사망), 망 소외 1(1938. 9. 9. 사망), 망 소외 2(1970. 5. 11. 사망)의 소유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토지들이고,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토지를 1940. 11. 1.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국도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다. 피고 충청남도는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토지를 1940. 11. 1.경과 1940. 11. 20.경 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도 등으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라. 피고 서산시는 별지 목록 순번 18 내지 22 기재 각 토지를 1940. 11. 1.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시도 등으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마. 피고 태안군은, 별지 목록 순번 23 내지 27, 33, 35, 36, 39 내지 45 기재 각 토지를 1940. 11. 1.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도 등으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고, 별지 목록 순번 28, 29 기재 각 토지를 1944. 5. 30.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목록 순번 31, 32, 34 기재 각 토지를 1973. 3. 30.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37, 38 기재 각 토지를 1972. 8. 30.경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피고 태안군은 별지 목록 순번 30 기재 토지를 1956. 3. 10.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46 기재 토지를 1956. 3. 10. 지목을 제방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목록 순번 47 내지 49 기재 각 토지를 1956. 3. 10.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하천 등으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들이 각자 점유,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1940. 11.경 또는 1973. 3.경 이후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⑴ 피고들은 국도, 지방도 등의 부지로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2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0. 1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11. 1.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0. 11. 1.과 1940. 11. 20.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한 1960. 11. 1.과 1960. 11. 20.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충청남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별지 목록 순번 18 내지 22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0. 1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11. 1.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서산시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23 내지 49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0. 11. 1., 1944. 5. 30., 1956. 3. 10., 1972. 8. 30., 1973. 3. 30.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한 1960. 11. 1., 1964. 5. 30., 1976. 3. 10., 1992. 8. 30., 1993. 3. 30.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태안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협의수용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점유 개시 당시 무단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둔 채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4,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5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40. 11.경부터 시작하여 늦게는 1973. 3.경 이미 토지대장 등에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제방으로 변경되었던 점, ②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된 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들이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일부 토지 제외)에 도로 등이 개설된 1940. 11.경(약 70여년 전이거니와 현재와는 국가의 체제도 다른 시기였다) 이래 현재까지 6·25 전쟁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는 과정에서 위 각 토지의 점유권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행정관청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 소외 3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41-3 토지가 피고 대한민국이 1976.경 시행한 해미-안흥간 도로포장공사로 인해 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따로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없는 점, 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 등은 1985. 3. 25. 또는 1985. 6. 29.에야 비로소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토지들은 1940. 11.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피고들에 의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의 조선도로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⑦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수십년간 국도·지방도로 사용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목록 순번 2, 8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8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2, 8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할 홍성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자주점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전안나 김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