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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6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철주물주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및 동력 20마력 이상의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시간당 35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1개와 동력 30마력인 탈사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