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에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015구합228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한〇〇〇〇〇회 〇〇교회
〇〇세무서장
2015. 12. 4.
201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 〇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2014. 6. 19.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 외 7필지에 사업장을 둔 〇〇교회〇〇〇〇휴게시설을 원고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점 설립 이전인 2013. 8. 22.경 〇〇건설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부터 2014. 6. 30.까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합계 3,360,137,95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지점 명의로 이 사건 지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87,229,181원, 환급세액 87,229,181원으로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1.경 현장확인한 결과 원고 본점이 위 건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8. 25. 원고(이 사건 지점을 수신자로 기재하였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8,722,918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2.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8,722,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0. 15. 이 사건 지점 명의로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본점 명의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과세 관할이 있을 뿐 피고에게는 과세 관할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의무가 없는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7. 25.에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726 판결), 이 사건 지점이 피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2014. 9. 29. 전인 2014. 9. 22.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하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또한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위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신고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설령 위 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취하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2014. 7. 25.자 신고는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된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예규를 신뢰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원고가 원고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점 사업장 소재지가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위 부〇〇 〇〇구 〇〇동이고 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원고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인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2014. 7. 25. 이 사건 지점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를 종합해 보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따라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2014. 7. 2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가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과는 관련이 없다).
4)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같은 건에 대하여 원고가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기한후 신고하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위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지점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4. 7. 25.자 신고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수정신고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와 경정청구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두고 있는데, 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1호),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3호)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제출한 취하서에는 위 법령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하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95누1018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년 부가가치세 상담실무의 내용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지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본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지점이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8. 25.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