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21 | 상증 | 1991-07-12
국심1991서0921 (1991.07.12)
증여
기각
청구인의 자금조성경위 및 채무인수 등이 불분명하고 공시지가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점주주인 사실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을등기한 것으로 인정 증여과세 처분 잘못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임)의 소유인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77.8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 159.91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월 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등 체납국세 248,000,00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인소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1.16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73,607,910원 및 동 방위세 12,267,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로부터 동인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89.11.30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한테 89.5.17부터 89.12.29 까지 3회에 걸쳐 금 52,000,000원을 차용하고서 동 차용금을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못하게 되자 이 건 부동산을 8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대물변제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사위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매와 채무불이행시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89.7.20자 각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단순한 명의신탁재산인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으로부터 80,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3매(89.12.29 자 5,000,000원, 89.7.20 자 25,000,000원, 89.5.17 자 22,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동 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90.4.30 납기로 법인세 194,463,000원 및 동 방위세 42,428,040원을 고지후 무재산으로 이를 90.6월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금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위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차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71.3~80.7월까지 슈퍼마켓을 경영한 실적이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이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달 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에게 89.5.17부터 89.12.29까지 3회에 걸쳐 금 52,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사위가 위 채무를 변제치 아니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 3매와 89.7.20 자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에게 빌려주었다는 금 52,000,000원에 관한 자금조성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인수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토지 및 지상주택)중 토지에 대한 90.1.1 현재의 공시지가가 151,130,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위와 같은 토지를 그 지상주택 159.91평방미터와 함께 89.11.30 금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인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 과점주주인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이 89.11.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등으로 그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