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32]
[2]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수익자)
[3]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 ),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탁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채과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5항 , 신탁법 제1조 제2항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5항 , 신탁법 제1조 제2항 [3] 신탁법 제19조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7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시대물산 주식회사(이하 '시대물산'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이었으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1997. 3. 3.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뉴코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합계 18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대물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기간은 1997. 3. 4.부터 신탁종료일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원고, 수익권리금은 185억 원으로 정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시대물산과 한국부동산신탁 사이에 한국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되 주식회사 뉴코아가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정산한 매각대금에서 신탁계약 및 그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위탁자인 시대물산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한국부동산신탁은 1998. 7. 20.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8,131,993,688원(토지가격 3,806,697,116원, 건물가격 13,022,996,884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2,299,688원)에 매각하였고, 수령한 위 매각대금 18,131,993,688원 중 한국부동산신탁의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105,353,651원, 선순위채권(종합토지세 체납액)으로 86,363,2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40,276,787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302,299,688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37,977,099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한국부동산신탁은 1998. 10. 26. 피고(소관청 : 반포세무서장)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의 시대물산에 대한 합계 145,769,800원의 체납 조세채권에 기하여 '한국부동산신탁이 시대물산에게 지급할 미지급 정산금 채권' 중 체납액 전액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위 1,302,2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동안 발생된 이자 25,831,271원 합계 1,328,130,688원에서 공탁관련 비용으로 75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7,371,759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시대물산 또는 피고'로 정하여 변제공탁하였다.
(5) 한국부동산신탁은 1998. 7. 22. 롯데쇼핑에 대하여 공급자는 위탁자인 시대물산, 공급받는 자는 롯데쇼핑, 공급가액 및 세액으로 위 건물가격 및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기재한 후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롯데쇼핑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매입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1,302,299,68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6) 피고는 1998.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롯데쇼핑에 양도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시대물산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시대물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1,692,989,594원의 조세채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기존 압류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라 생기는 수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수익을 향유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부과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나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라고 전제한 다음, 한국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롯데쇼핑에 매도함에 있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수익자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매각에 따라 장차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롯데쇼핑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으로,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신탁재산에 속하여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타익신탁인 이 사건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19조 ),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참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탁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채과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원심이, 한국부동산신탁이 롯데쇼핑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과 함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위탁자인 시대물산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과는 달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익자인 원고에게 우선 정산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시대물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수익자 아닌 위탁자에게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점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고(계약서 제15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서는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신탁보수(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저당권자 등의 채무(같은 조항 제2호),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수익권리금 한도액(같은 조항 제3호)으로 하며, 위 각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는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도록(같은 조항 제4호)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소정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말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소정의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 등을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의 그 금액 및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예컨대,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나 신문공고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또는 수탁자에게 우선 정산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우선 정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심 판단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신탁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