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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431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8972 (2011.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83 (2009.12.09)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사건

2010두27431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18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