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85]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7.17. 피고로부터 원주시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의 각 일부 지상에 건립된 판시 주택 39.42평방미터 및 그 부속건물인 단층 돈사 129.93평방미터와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당사자 모두 위 각 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건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위 (주소 2 생략)대 450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1989.2.27. 건물부지를 국가로부터 3년 간 임차하였으나 국가에서는 1990.11.5.경 위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를 누구에게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20,3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들 만으로는 1989.2.27. 원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원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 피고가 그 중 국유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기 1년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