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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232791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32791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