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80(2018.10.10)
조심-2017-중-4396(2017.12.06)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2018누7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2019. 2. 28.
2019. 3.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64,58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김○○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와 증여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위, 이해관계인 때문에 원고 명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그 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위 신축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기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이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이후 김○○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그 증여자인 김○○이 비록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 등과 같이 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결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