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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2018누71351 판결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80(2018.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396(2017.12.06)

제목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8누71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판결선고

2019.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64,58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김○○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와 증여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위, 이해관계인 때문에 원고 명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그 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위 신축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기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이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이후 김○○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그 증여자인 김○○이 비록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 등과 같이 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판결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