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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714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는 서울도봉경찰서와 합동으로 2017. 4. 18. 원고가 운영하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유통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자인 원고가 적재용량(5,000리터)을 초과한 8,000리터 규모의 차량(C)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아 2017. 8.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0.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7. 10. 26.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 차량의 최대 적재용량은 4,000리터이고, 원고는 2017. 4. 18. 위 차량을 이용하여 529리터의 경유를 운송하였을 뿐이므로,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설령 C 차량이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이동판매’란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에 경유 등을 적재하고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소량씩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이 거래처에서 특정 수량을 주문받고 경유를 운송해준 행위는 이동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동판매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C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운송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