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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4.12.15.(982),3310]

판시사항

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9조의8 소정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나. 밀수입한 잣에 관하여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에서 여행자휴대품·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중국산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 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밀수입한 잣에 대하여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가’항의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한 과세가격이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8 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등이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입실적이 없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잣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8 에 의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세관공무원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중국산 잣의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최저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제1심의 조치를 옳다고 판단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은 제9조의3 내지 8 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 은 범칙물품등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11조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 제7호 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4-1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칙물품이 위 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9조의8 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잣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옳다고 본 범행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위 관세청고시에서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사건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 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은 물론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결정한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염승열은 부산 시내 농산물도매시장의 3군데의 가게에서 각 1kg씩 단 1회 판매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인 22,000원/kg(1992.12.10.기준)을 단위가격으로 하여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그러나 위 가격은 위 가게에서의 판매실적이나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한 같은 세관 소속 공무원인 이용만이 그즈음 조사한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 약 15,330원/kg(1993.2.11.기준)에 비하여 너무 높은 점에 비추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257,066,211원)보다 훨씬 낮은 중국산 잣의 대외수출가격에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58,123,492원)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위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과세가격이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 8 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은 정당하고,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