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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판시사항

[1] 순록뿔에 대한 구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2] 세관직원의 감정서를 근거로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물품원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11 제3항은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1999. 12. 30. 관세청고시 제99-55호) 제5-11조(범칙물건의 과세가격)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건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일반 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5-2조 내지 제5-10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범칙물품 중 순록뿔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8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순록뿔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서 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7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같은 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관직원의 감정서를 근거로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물품원가를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홍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밀수품을 통과화물인 것처럼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미신고수입의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과세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그 판시 제1 범죄사실로 수입한 물품인 뉴질랜드산 녹용전지 등 녹용관련물품 40상자 1,340㎏, 건고추 692상자 19,584㎏, 밍크코트 9점, 립스틱 322개 및 건고추 670상자 20,100㎏의 물품원가를 합계 291,490,110원으로 산정한 다음,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2항 제1호의 가중처벌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물품원가의 2배인 582,980,220원의 벌금을 각 병과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물품원가는 시가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물품원가)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 한의동의 감정서(수사기록 794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순록뿔, 순록뿔 절편, 순록 분골절편, 순록 하대절편 등은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도 아니하여 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 부산세관의 의뢰에 의하여 이 사건 순록뿔 등의 시가를 감정한 주식회사 광명생약 대표이사 김연만이 순록뿔 등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가치를 녹용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그 시가를 감정한 사실,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 한의동은 이 사건 순록뿔 등에 대하여 김연만이 감정한 시가에 시가역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도착가격(물품원가)을 산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순록뿔 등은 부산세관에 압수되어 2000. 5. 20. 수출을 조건으로 공매되었는데 그 공매가격이 뉴질랜드산 녹용전지를 포함하여 합계 209,500,000원으로 한의동 작성의 감정서상 같은 물건의 도착가격 합계 204,544,613원보다 다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관세법 제9조의8같은 법 제9조의3 내지 7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11 제3항 제6호는 범칙물건의 경우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규칙에 의하면, 일반수입품이 아닌 범칙물건의 경우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 또는 당해 물품과 동종, 동질의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밀수품의 물품원가 합계를 291,490,110원으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구 관세법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11 제3항은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1999. 12. 30. 관세청고시 제99-55호) 제5-11조(범칙물건의 과세가격)는,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건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일반 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9조의3 내지 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제1호),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5-2조 내지 제5-10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이 사건 범칙물품 중 순록뿔 등은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9조의3 내지 8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순록뿔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서 법 제9조의3 내지 7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참조).

따라서 한의동이 이 사건 범칙물품의 범행 당시 시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물품별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물품원가)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 자체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가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한의동의 시가감정서 중 이 사건 순록뿔 관련 물품 1,340.8㎏에 대한 시가를 합계 383,765,000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그 물품원가를 합계 204,544,613원으로 산출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순록뿔 관련 물품이라 함은 압수된 증 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 증 제13호는 순록뿔이 아닌 뉴질랜드산 녹용전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증 제14호 내지 제18호는 모두 순록뿔들뿐인바, 한의동은 이들 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의 조사결정에서도 주식회사 광명생약 대표이사 김연만 작성의 녹용감정서(공판기록 271쪽, 이하 '공 몇쪽'으로 표시한다.)의 시가(㎏당 단위가격)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 다음, 여기에도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그 물품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김연만은 순록뿔은 녹용 및 녹용각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순록뿔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녹용과 녹용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고, 외관상으로는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상품성이 높아 보여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면 뉴질랜드산보다 고가에 거래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다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녹용에 비하여 30% 정도 저감한 가격으로 시장가격을 추정하였다는 것이고(주식회사 광명생약 대표이사 김연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공 317쪽), 자신은 순록뿔인 줄 알고서는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공 351쪽).

한편, 녹용(녹용)은 매화록(매화록), 마록(마록) 및 동속근연(동속근연) 동물의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뿔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록(순록)의 뿔, 분골 및 하대절편은 여기서 말하는 녹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공 324쪽), 이러한 순록뿔이 녹용인 것처럼 속여 거래되는 경우 녹용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나, 순록뿔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거래대상이 될 수 없어 거래가격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사단법인 한국한약도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공 310쪽).

그렇다면 이 사건 순록뿔 등이 녹용인 것처럼 속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김연만의 시가감정은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한의동의 감정 또한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순록뿔이 녹용으로 거래되고, 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녹용이 아닌 순록뿔 자체로서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지 및 그 경우의 거래가격 등을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순록뿔 등이 그 감정가 이상으로 공매되었다는 사실만을 추가하여 위와 같은 한의동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물품원가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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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1.4.선고 2000노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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