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138(2018.07.04)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2
조○○외 2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구합50138 판결
2018. 10. 17.
2018. 11. 2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0. 원고들에게 한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4. 24."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후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을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원고 조○○는 290,561,280원, 원고 정□□은 1,479,444,090원, 원고 심☆☆는 559,297,660원으로 각 산정하여 확정신고 하였다.』
○ 제1심 판결 2면 20행, 3면 1행의 "2016. 10. 30.경"을 "2016. 10. 14.경 및 2016. 10. 30.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8행의 "2017. 4. 24."을 "2017. 4. 2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21행의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는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된 효력이 소멸하여 과세관청은 더 이상 매매차익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과세 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원고들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그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납부(이하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2) 판단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들인 원고들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토지 등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 형태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는 모두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7조의2),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제47조의4),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 그 후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예정되어 그 효력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③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반드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5항, 제6항, 제114조 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매매차익과 세액 결정・경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여서 과세관청이 더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부동산매매업자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해 비로소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데, 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 이외에 이에 대해 확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만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다른 개인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없이 부동산매매업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한 부동산매매업자를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히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불이 행한데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의무(제70조, 제70조의2)를 규정한 외에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제69조), 중간예납의무(제65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 중간예납기간 중
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의 중 간예납세액을 정하는(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등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그 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미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납부 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에 비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앞서 본 공익목적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칠 뿐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한편 토지, 건물의 매매를 사업으로 행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양자는 그 소득구분이 다를 뿐 거래대상은 토지, 건물로 동일한바,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에 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기 방지 등 중대한 공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제도(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와 동일한 제도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부동산매매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하더라도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할 의무는 없어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으로 쉽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횡령죄 등의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사외유출된 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67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 할 수도 없다.
한편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더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이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와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과세표 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7. 12. 19.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이 마련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