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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나20056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11. 1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2008. 6. 11.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9,816,54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조합운영비 등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 계약금액 : 9,816,540,000원 - 조합원분담 13,140,000원(지분당) × 575.78(평) = 7,565,740,000원 - 근린생활시설분양(2,250,800,000원) - 증가된 부분은 조합에 귀속 D/C: 100,000,000원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7. 원고와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조건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

다만,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