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9.3.15.(844),350]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트리파몰"(TRIPAMOL)의 유사여부TRIPAMOL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가부시끼가이샤 오오쯔까 세이야구 고오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4후98 판결 ;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 1987.9.22.선고 86후188,189 판결 참조).
이 사건 본원상표는 "TRIPAREN"이란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