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광주지방법원2011구합1429 (2011.12.22)
조심2010광1678 (2011.01.21)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2012누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박XX
여수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429 판결
2012. 5. 17.
2012. 5.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경 피고에게 '2003. 1. 7. 여수시 XX동 000-00 대 5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한 후 2003. 1. 8. 황AA에게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황AA은 2007. 3. 27. 피고에게 '2003. 1. 8.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한 후 2007. 2. 15.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자진신고액과 달리 000원이라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모텔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정B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정BB로부터 여수시 XX동에 있는 토지를 소개받은 후, 2001. 12. 20.경 정B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건네주었다.
(2) 그런데 정BB는 2001. 12. 21. 당초에 원고에게 소개해 준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토지가 당초에 정BB로부터 소개받은 토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모텔 신축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 분양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하면 위 계약금 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위 정BB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정BB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정BB는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양도한 다음 황AA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정BB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황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으로서 그 귀속자는 정BB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2 내지 7, 을 제7, 8, 10, 1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12. 21. 원고가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이 지급된 점, 그 후 2003.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 8. 황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2003.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AA, 매매대금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도인 란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도 황AA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000원을 정BB를 통하여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위 000원은 2001.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정B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000원을 정 BB에게 주었다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시 지급한 계약금이 000원임에도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000원을 줄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000원이 정BB에게 지급한 000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정BB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황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000원은 2003. 1. 4.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000원은 연체된 분양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정BB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와 황AA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EE의 증언만 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황AA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정BB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