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김철
변호사 김진수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씩을 피고인 1, 3에 대한 위 각 형에, 76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50CC텍트 오토바이 1대(2007. 9. 16.자 공소외 3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 1대(2007. 9. 16.자 공소외 4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1호), 노끈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2호), 담요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3호), 청테이프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4호), 노트북 1대(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8호), 장난감수갑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9호), LG휴대폰 배터리 1개(2007. 9. 16.자 공소외 5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3호), 커터칼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4호), 수첩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5호), LG휴대폰 1개(2007. 9. 17.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LG싸이언 휴대폰 1개(2007. 9. 16.자 공소외 5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4년, 피고인 3: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7조 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15세)을 약취한 다음 그 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 이를 고지, 협박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탈출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위 돈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6항 은 제2항 등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약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한 경우(그 요구가 공소외 2에게 도달함)에는 이미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가 성립하므로 그 미수범을 상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법률상감경(장애미수)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7조 , 제30조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 형법 제287조 , 제30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및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2)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