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3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세대제약 주식회사
용인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은 기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또는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 이하 같다)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8년경 그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1996. 1. 1.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자 그 등기 명의를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실명법이 시행되자 원고회사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25.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회사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도 하지 않고 매각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위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 이미 위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회사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실명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처분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회사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처분할 경우 경영상 애로가 있다는 사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회사는 실명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명등기도 하지 않고 매각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5조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실명법 제1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