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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2765, 32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2.7.1.(157),1326]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전매제한 때문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고,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변경 전 상호 :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3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17, 갑 제16 내지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과의 명의신탁 약정 내지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 공사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다시 피고 1이 피고 공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피고 공사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4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이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한다는 사정을 피고 공사가 알게 되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피고 공사에게 재매수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하는 협의와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 공사가 그 이전에 이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매수와 매도에 관한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새로운 주장이어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한 1993. 4. 27. 당시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자만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이미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그 사유로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일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증여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한 1993. 4. 27.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전매 제한 때문에 원고가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전매제한을 이유로 명의신탁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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