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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73254

담배소매인지정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1.경부터 과천시 B, C호에서 ‘D’(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현재는 위 소재지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점포와 같은 건물에 있는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G은 1983년경 구 담배전매법(1988.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약국을 담배소매의 부적당한 장소로 들고 있는데, 위 1983년경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었다). 다.

원고

점포와 F약국은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그 각각의 외벽 사이의 거리는 8m이다. 라.

원고는 원고 점포에서 담배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0. 15.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4.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시하며 원고의 위 신청 수리 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인 영업소의 외벽과 인근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였을 때 8m로 측정됨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