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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077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L 201동, 202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시행되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1]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이자로 계산하되, 택지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며,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고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택지비와 관련하여, 구 임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제2항

라. (2) (가)목,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60%,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5%를 각 상한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택지비를 일정비율로 할인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