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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267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그 [별표 3]의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제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합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표 3]의 (카)목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합계가 용적 2㎥ 이상인 경우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하여 조업한 폐수배출시설은 용적이 1.2㎥에 불과하여 같은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구 시행규칙 [별표 3] (터)목의 일반시설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구 시행규칙이 1996. 1. 8. 개정되어 종전 규정이 단위시설별로 배출시설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공정단위별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