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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51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506;공1989.6.15.(850),834]

판시사항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하는 제량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경우에도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주택개량재개발북가좌1구역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 ( 당원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 1986.9.23. 선고 85누757 판결 각 참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해지는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 1962.5.24. 선고 62누4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론의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5.선고 87구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