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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1 2020구합55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아버지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건물을 ‘C’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23,55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7.자 거래가액 10억 3,000만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9. 1. 원고에게 증여세 8,992,6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C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인 9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2019. 3. 20. 기획재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