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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6누5678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제20행~제4쪽 제1행의 “지급하는 한편,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다.”로, 제4쪽 제2행의 “24호증”을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 즉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인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제적되었으나, 당연제적의 근거가 된 유죄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원래 당연제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았어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망인이 1973.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에 따라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제적되었으나, 위 판결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