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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628 | 상증 | 2019-04-02

[청구번호]

조심 2018서1628 (2019.04.0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OOO이 XXXX 및 AAAA에게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20XX.X.XX.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XXXX 및 AAAA과 O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XX.X.XX.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 비용은 20XX.X.XX.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2856 / 조심2014서2003

[주 문]

OOO장이 2017.11.27. OOO에게 한 2014.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2013.6.14. 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 OOO원을 반영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지출한 위 부동산의 오염 내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이와 관련하여 한국위험물환경기술 주식회사가 2014.1.23.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모친)은 배우자인 피상속인 OOO가 2014.1.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본점 소재지 : OOO, 대표이사 :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O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OOO, 대표이사 :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을 OOO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가액으로 반영한 후, OOO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7.31. 상속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24.부터2015.2.24.까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OOO의 주식 평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OOO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일부 수정할 요인을 반영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다. OOO장은 조사청에 대하여 2015.11.23.부터 2016.1.22.까지의 기간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액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OOO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보유 비율을 계산한 바, OOO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OOO%를 초과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OOO을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2. OOO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8.3.16. ‘인용’결정되어 쟁점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라. 한편, OOO은 OOO 및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상기 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OOO 소재 공장건물들 및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에게 매도(계약일 2013.6.14., 잔금청산일 2014.1.27.)하면서 상속재산 평가기준일(2014.1.23.) 이후부터 2016.3.25.까지 OOO 및 OOO이 부담한 쟁점부동산의 오염 내지 폐기물 처리비용 OOO원 및 컨설팅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액(당해재산 매매가액 : OOO OOO원, OOO : OOO원, 합계 : OOO원)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2017.9.14.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2017.11.27.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OOO이 2017.12.24. 사망하여 상속인(子)인 청구인이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받은 날인 2016.4.12.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도과하여 2017.9.14.에 제기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한 잘못된 처분이다.

(가)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다) 처분청이 OOO의 감사지적을 받고 한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6.7.11. 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2018.3.16. ‘인용’결정, 조심 2016서2856 사건),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 과정에서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제기한 것인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2) OOO 및 OOO과 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8조 3항)상 목적 부동산이 오염되거나 폐기물이 매립되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매도인이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상속재산 평가기준일(2014.1.23.) 이후부터 2016.3.25.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당해재산 매매계약 체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계산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011 판례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차원에서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매매계약서 및 판결서에 의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 및 비용 부담의무 및 그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설시(조심 2014서2003, 2015.6.23., 참조)한 바 있다.

(다) OOO 및 OOO은 관계 법령 및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비용(OOO원, 공급가액)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 비용(OOO원, 공급가액)도 지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2014.1.23.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OOO 및 OOO의 2013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당해재산 매매계약 체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자체에서 차감하거나 OOO 및 OOO의 채무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경정청구 기한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청구주장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채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소급하여 반영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 및 OOO와 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8조 3항에 따라 매도인들인 OOO 및 OOO이 부담한 쟁점비용(오염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미래의 지출 예상액을 추정도 할 수 없었고, 쟁점비용이 확정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였던 OOO 및 OOO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에 반영된 ‘지급의무는 확정되어 있으나 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 및 준비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인전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도 법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상증법에서 상정하는 시가는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시가이며, 이는 평가기준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인데, 평가기준일에 시가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 즉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비용·부채 등은 주식의 가치 평가시 반영될 수 없다.

(라) 따라서, 비록 평가기준일 이후 장래 시점에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킬 경우 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판결한 서울행정법원 2016.6.24. 선고 2014구합54271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2017.12.13. OOO(취지 : 신고한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임)을 접수하였고, 이에 OOO는 신청인(OOO)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2017.11.27. 수령하여 그에 대한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식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면서 부언하면,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 회신(2018.2.19.)하였다.

(2) 조사청의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2월)상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및 주요 상속재산 등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인 OOO은 상속세 신고(2014.7.31.)시 상속재산인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① 및 상속개시 당시 OOO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인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②의 시가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기 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OOO 매도 부동산 : OOO 토지 20,623㎡ 및 그 지상 건물 7,829.54㎡, 매매가액 OOO원, OOO 매도 부동산 : OOO 외 5필지 토지 13,555㎡ 및 그 지상 건물 3,773.86㎡,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OOO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서(2013.6.14.)상 매매가액(총 OOO원)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쟁점비용의 발생내역, 상속개시일 현재의 OOO 및 OOO 발행주식 1주당 가액 평가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 쟁점비용 발생내역

<표2> 경정청구 관련 OOO 주식 1주당 가액 평가내역

<표3> 상속재산인 OOO 주식 1주당 가액 평가(경정청구)내역

(5) OOO은 2013.10.23. OOO에게 OOO소재 토양오염도 수시 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자 토양정밀조사를 명령을 통보한 후, 2013.12.5.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정화기간 : 2013.12.5.~2014.12.4.)을 통보하였다.

(6)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2013.5.27.자 경영자문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OOO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에 관한 자문, 이와 관련한 법률․세무에 관한 자문, 매수자 알선, 매매가격 및 매각조건 등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문수수료는 총매매대금의 OOO%로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매매목적물의 잔금청산일까지로 되어 있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변하면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그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재산평가액이 쟁점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소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나) OOO 및 OOO은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농약을 제조하는 장소인 쟁점부동산의 토양 오염이 예측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을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8조 3항)을 두었는바, 매수인인 OOO 주식회사와의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에는 오염 정화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단지 그 금액만 특정할 수 없었을 뿐이며, 사후에 확정된 그 비용OOO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비용 중 오염 정화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외에 OOO이 지출한 경영자문비 및 컨설팅비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이 2013.5.27. 주식회사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비용(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 : 2014.1.27.)이다.

(라) 따라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자체에서 차감하거나 OOO 및 OOO의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정한 순자산가치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후, 우리 원이 2018.3.16. 인용 결정하여 취소되었고,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비용 내지 부채를 상증법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평가시 소급하여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14.1.23. 이후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 업체인 한국위험물환경기술(주)이 OOO 및 OOO에게 2014.1.16. 및 2014.1.2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2014.1.23.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OOO원의 경우, 이와 관련한 용역계약이 2013.5.27. 체결되었고, 그 용역의 주된 내용이 OOO 소유의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매수자 알선, 매매가격 및 매각조건 등에 관한 자문으로 보이며, 당시 자문수수료 산정방법 및 기준이 정해져 있었던 점, OOO 및 OOO과 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3.6.14.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 비용은 2014.1.23.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