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토지사용료][집17(4)민,254]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징발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1 외 19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3. 15. 선고 66나180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징발물과 같이 징발법이 시행될 당시(1963.5.1)이미 징발된 것은 그 보상 절차에 있어서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 보상에 관한 건(1964.8.20 대통령령 1914호)에 의하라 하였다(징발법 부칙 제3항)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보상기간과 그 방법에 관하여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기준 및 그 보상 금액 결정에 관하여도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6조에서 준용하는 징발법 제24조 에 보면, 보상용 률의 산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하였고, 이 징발보상 심의회는 보상에 관하여 이의 있는자가 제기하는 제심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위의 관계 법령들에 의하면 피징발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본 징발보상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곧 법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 더러 보상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징발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 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이 재심의 결과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따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징발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징발 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 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때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 대내적인 기관에 대한 규정들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규정들 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20조 제3항 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령중 징발물 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목에 관하여 검토하면, 헌법 제20조 제3항 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구 헌법상의 상당한 보상과 같은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 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피징발자가 징발로써 그 권리를 잃음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원에 그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한다)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 하여야 된다. 그렇다면,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건 제2조 의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 제20조 제3항 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권을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11.2. 선고 67다1334 연합부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