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변론종결
2007.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