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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8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여 왔다.

나. 감사원은 원고를 비롯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2019. 6. 24. 환경부장관에게 위반사항 등을 통보하였고, 환경부장관은 2019. 6. 27.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 대기오염도의 측정 없이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10.경 원고를 비롯한 충청북도 내 5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다음, 2019. 8. 22. 원고에게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2. 2)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제시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를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