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ZH’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로서 전기설비, 제어설비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ABB AB, ABB OY 등(이하 ‘ABB 관계사’라고 한다)으로부터 AC 모터(이하 ‘이 사건 제1 물품’이라고 한다), 개폐기, 계전기, 차단기 등(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6. 30. ABBZH와 상표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 + 인건비‘의 주1) 1.46% 를 상표권료로 지급하였고, 2007. 10. 8. ABBZH와 이 사건 구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표권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8년부터 ’원고의 매출액 - ABB 관계사들로부터의 매입액‘의 1%를 상표권료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상표권료를 ’이 사건 상표권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8년 수입한 이 사건 제1 물품의 과세가격에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7년 및 2009년 수입한 이 사건 제1 물품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한 이 사건 제2 물품의 과세가격에도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세 132,072,770원, 부가가치세 178,298,220원, 가산세 56,495,050원 합계 366,866,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제조한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영업활동이나 설치용역 등에 상표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표권료는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 + 인건비‘의 1.46% 또는 ’원고의 매출액 - ABB 관계사들로부터의 매입액‘의 1%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액이 증가할수록 이 사건 상표권료는 감소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상표권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자인 ABB 관계사가 아니라 ABBZH에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와 ABB 관계사가 ABBZH에 이 사건 상표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 6. 30. ABBZH와 이 사건 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라이센스 범위 |
1.1 ABBZH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 제공, 판매하는 모든 제품과 용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1.2 ABBZH는 나아가 원고의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 및 원고의 제품과 용역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기술 사양서, 계획서, 설명서, 견적서, 출하서, 청구서, 광고 및 판촉물, 문구, 서식, 포장 등을 의미하고, 서명, 상징 또는 슬로건과 같은 상표도 포함한다. |
1.3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한도로 제한되는데, 이는 ABBZH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상호 사용 계약에 의하여 ‘ABB’ 또는 ‘Asea Brown Boveri’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4조 라이센스 실행 |
4.2 (a) 다른 상표가 이 상표에 종속적으로 사용되거나 (b) 다른 상표의 사용이 ABBZH에 의하여 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부여된 권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를 이 상표와 함께, 또는 이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품질 보증 |
5.1 ABBZH는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원고가 이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한 제품과 용역의 품질이 ABBZH가 유지하려고 하는 제품과 용역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이러한 권한을 주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기준, 통제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제품, 수리 및 교체 용역, 연구 개발 · 엔지니어링 · 제조 · 판매 · 관리에 있어서 혁신적 수행과 효율성, 건전한 재무 상태, 장기간 용역 수행 능력, 시장에서의 강하고 경쟁력 있는 전세계적 입지 확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
5.2 원고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상표에 대한 명성과 평판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7조 라이센스 비용 |
7.1 금액 |
7.1.1 원고는 부여된 라이센스에 대하여 7.1.2와 7.1.3에서 정하는 공제내역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외부 손익계산서에 의해 산출되는 ‘부가가치’의 1.7%를 ABBZH에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7.1.2 7.1.1에 명시된 비율은 0.5%만큼 감해질 수 있는데 이는 상표와 관련된 그룹 차원의 광고 활동을 위해 제한 없이 지역에서 지불된 비용에 대하여 지역 부담 분의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
7.1.3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
총 비율 : 1.7% |
상표 관련 비용 공제 : -0.5% |
ABBZH로의 로열티 : 1.2% |
2) 원고는 2007. 10. 8. ABBZH와 이 사건 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석 |
1.1 정의 |
이 계약에서 “상표권자”란 ABBZH 또는 ABB 그룹사, 이 계약 하에서 상표권자의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하여 상표권자가 지명한 제3자를 의미한다. |
4. 상표 사용 범위 |
4.1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상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원고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표권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문서로 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2 상표는 제품들의 패널 도어 전면에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고, 다른 레벨, 상표와 로고들로부터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
4.3 원고는 자신의 광고, 쇼룸, 전시회 등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8. 품질 통제 및 승인 절차 |
8.1 상표권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판촉, 유통, 판매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 기준 및 사양을 통보할 수 있고, 원고는 이러한 기준과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계약 및 원고와 상표권자의 계열사 사이에 체결된 관련 계약에 따라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기술적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8.2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는 원고에게,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품질 기준 및 사양의 수정,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를 통지할 수 있고, 원고는 실행 가능한 즉시 이러한 수정, 변경을 이행하여야 한다. |
8.6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가 품질을 이유로 샘플을 거절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 보관 및 유통 과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가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제품의 유통을 중지하거나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상표를 부착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품질 기준 및 제조, 보관, 유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상표권자 및 권한 있는 계열사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까지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을 개시할 수 없다. |
9. 라이센스 비용 |
9.1 원고는 목록 5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목록 5. 라이센스 비용 |
2.1 원고는 목록 5의 제3절과 제4절에서 정의하는 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2.2 매출액 기준 라이센스 비용은 목록 5의 제3절과 제4절에서 정의하는 원고의 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로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품의 경우 물품을 그대로 판매한 반면(이하 ‘상품 판매’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물품의 경우 위 물품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였다(이하 ‘제품 판매’라고 한다)
최종 완제품 | 최종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조달 부품 | 국산화율 | ||
ABB 관계사 조달 부품 | 해외 제3자 조달 부품 | 국내 제3자 조달 부품 | ||
배전반 | 보호계전기 | 계량기 | 철판, Bus bar | 2009년 이후 35% 이상 |
중고압 변류기 | ||||
진공차단기 | 접지 스위치 | 기타 스위치류, 전선 | ||
변압기 | 없음 | Silica | 전기 강판 | 99% |
각종 절연물 | ||||
Resin | Bus bar, Block | |||
Expoxy | Clamp, Foil Film | |||
LV 시스템 | 전자개폐기 | 디지털 | 철판 | 약 50% |
보호계전기 | ||||
MNS(저압 배전반) | 보조계전기 | 집중표시 제어장치 | 저압 변류기, 변압기 | |
기중차단기 | 실렉트 스위치 | |||
배선용 차단기 | 전류 보호계전기 | |||
드라이브 | 계장계기 | TR | Panel 외함 | 약 30% |
전기자재 | ||||
Cable | 케이블, Bus bar |
4)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각 물품에는 ‘ABB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물품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에도 ‘ABB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은 ‘ 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각 물품에는 ‘ABB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물품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에도 ‘ABB 상표’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계장계기, 전자개폐기, 보호계전기, 진공차단기’ 등 이 사건 제2 물품은 ‘배전반, 드라이브’ 등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반면, 원고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한 ‘전선, 철판, 스위치’ 등은 부품의 구입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단순 부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료는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 + 인건비‘의 1.46% 또는 ’원고의 매출액 - ABB 관계사들로부터의 매입액‘의 1%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은 주로 ‘상품 판매로 인한 부분’과 ‘제품 판매로 인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바(원고는 ‘용역 제공으로 인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은 ‘상품 매출’, ‘제품 국내 매출’, ‘제품 수출’, ‘수출입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판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료가 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품을 ABB 관계사로부터 (a)원에 수입하여 국내에서 (b)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 사건 상표권료는 (b-a)원의 1.46% 또는 주2) 1% 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가 창출한 부가가치[(b-a)원]는 이 사건 제1 물품의 판매로 인한 것이므로,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상표권료가 이 사건 제1 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제품 판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료가 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ABB 관계사로부터 (a)원에 수입한 이 사건 제2 물품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b)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 사건 상표권료는 역시 (b-a)원의 1.46% 또는 1%가 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물품은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창출한 부가가치[(b-a)원]는 주로 이 사건 제2 물품의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 물품의 경우 제품 판매에 대한 상표권료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 중 이 사건 제2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므로,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상표권료 중 피고가 이 사건 제2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부분이 이 사건 제2 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 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 은 “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은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 호 가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조건성이 의제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자인 ABB 관계사들이 아니라 ABBZH에 지급되는데 원고와 ABB 관계사들 사이에 ABBZH에 이 사건 상표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권자가 수입물품의 구매자에게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러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권료의 지급이 수입물품 구매 거래의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판매한 ‘ABB 관계사’,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ABBZH’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신계약 9.1에 의하면 원고는 목록 5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계약 1.1에 의하면 상표권자란 ‘ABBZH 또는 ABB 그룹사, 이 사건 신계약 하에서 상표권자의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하여 상표권자가 지명한 제3자’를 의미한다.
(3) 증인 조신현이 이 법정에서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부분품은 ABB 그룹으로부터 도입한 기술 자료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품’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ABB 관계사와 체결한 기술 계약 등에 따라 ABB 관계사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적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구계약 4.2는 “다른 상표가 ABB 상표에 종속적으로 사용되거나 ABBZH가 다른 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다른 상표를 ‘ABB 상표와 함께’ 또는 ‘ABB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 사건 신계약 4.1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ABB 상표가 부착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ABB 상표를 부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구계약 5.1과 5.2은 ’ABBZH는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품질이 ABBZH의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ABB 상표에 대한 명성과 평판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 사건 신계약 8.1은 ’상표권자는 원고에게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 기준 및 사양을 통보할 수 있고, 원고는 이러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이 사건 신계약 8.6은 ’원고는 상표권자와 권한 있는 계열사가 요청하는 경우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을 중지하여야 하고, 상표권자와 권한 있는 계열사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까지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유통을 개시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BBZH는 원고가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ABBZH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고, 원고가 이러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BB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ABBZH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ABB 관계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처음에는 1.2%였으나, 나중에 1.46%로 변경되었다.
주2) 이 사건 상표권료는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 + 인건비’의 1.46% 또는 ‘원고의 매출액 - ABB 관계사들로부터의 매입액’의 1%로 산정되므로, 개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상표권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료가 ‘원고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로 산정된다고 파악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상표권료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