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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429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별지

3. 인용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표”를 아래 표로 바꾸고, 같은 쪽의 각주 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위 : ㎡) 지상층 면적 지하층 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지상 기타공용 계 지하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소계 59.58 22.9613 82.5413 1.3451 83.8864 0.2171 11.8552 12.072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아래에서 보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분양대금 중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강행법규성 1)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7. 3. 국토교통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