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1;공1984.7.1.(731),1035]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 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영업자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45조 ,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에 따른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73.9.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8조 제2항 에 의한 영업자명의변경신고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후로는 납세고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나.다. 지방세법 제51조 ,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0.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논지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재조사청구, 심사청구등 소위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하여서 본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로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1조 ,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영업자가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145조 , 동시행규칙 제62조 에 따른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1973.9.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에 의한 영업자명의 변경신고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스카이 빠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다가 1974.6.20. 소외인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표가 1968.10.20.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작성되었고 1969.11.4.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으로, 다시 1971.2.12. 같은 구 (주소 1 생략)으로, 1974.5.10. 경기 화성군 (주소 4 생략)으로, 1977.10.10. 서울 종로구 (주소 5 생략)으로 각 전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1976.7.15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영업장소이었던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976.7.21자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으므로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 ;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각 참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