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 자 2018도15040 결정
가.미성년자유인나.사체유기
사건
2018도15040 가. 미성년자유인
나. 사체유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U(국선)
결정일
2018. 11.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