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6서1036(2016.5.16)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외
2016구합720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 3
잠실세무서장 외 4
2017. 8. 25.
2017. 9.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비BBB(이하 '비BBB'라 한다)는 2003. 10. 9.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김AA은 비BBB를 설립하고 2005. 8. 16.경부터 2008. 9. 2.까지 그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비BBB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주)
주주명
03.10.10
설립
04.03.31
유증
04.12.29
유증
05.12.30
유증
10.07.28
상속
12.08.31
양수・도
12.12.31.
현재
김AA
19,550
19,550
김CC
9,000
21,000
15,000
6,000
51,000
김DD
8,100
18,900
13,500
5,400
45,900
김EE
6,900
16,100
11,500
4,600
사망
이FF
6,000
14,000
10,000
4,000
34,000
김GG
19,550
19,550
김HH
19,550
합 계
30,000
70,000
50,000
20,000
170,000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7.부터 2015. 10. 5.까지 비BBB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비BBB의 설립(2003. 10. 10.) 및 3회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 당시 원고 김CC, 김DD, 이FF와 망 김EE(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 한다)에게 발행된 비BBB의 주식 합계 170,000주(원고 김CC 명의의 51,000주, 원고 김DD 명의의 45,900주, 망 김EE 명의의 39,100주, 원고 이FF 명의의 34,000주,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원고 김AA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2. 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비BBB의 설립일과 각 유상증자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① 원고 김CC, 김DD, 이FF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고, ② 망 김EE의 상속인 김HH, 김GG에게는 위 각 규정에 따른 망 김EE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명의신탁자인 원고 김AA에게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 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이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원고 김AA이 비BBB의 전신인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였던 관계로 직접 비BBB의 소유주가 될 경우 사회적 비난이 클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고, 비BBB는 2014년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된 조세도 없어서 실제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된 조세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참조).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정공 전무, ○○○○○서비스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던 원고 김AA이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에○○(이하'에○○'라 한다) 주주단의 요청으로 2000. 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② 에○○의 금융기관 및 고액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자, 원고 김AA은 에○○가 파산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일시에 해소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에○○의 공장 및 기계시설 등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21.경 에○○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여전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에○○를 운영하면서, 에○○가 2차 부도를 낼 무렵인 2002. 6. 4. 에○○의 종업원 대표자들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하 '에○○○'라 한다)를 에○○로부터 공장과 시설을 그대로 임차하고 에○○의 종업원을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여 에○○와 동일한 영업 형태로 운영한 사실, ③ 그 후 에○○가 해산하자 원고 김AA은 수개월 후인 2003. 10. 9. 이 사건 명의자들을 주주로, 원고 김CC을 대표이사로 하여 비BBB를 설립하고, 2003. 11.경 에○○○의 종업원 및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승계하고 2004. 4.경 에○○의 공장과 시설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비BBB를 운영한 사실, ④ 비BBB는 2016. 5. 20. 해산하였는데, 2015년 120억 원의 중간배당을 하기 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해산 후 체납세액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① 이 사건 명의자들 중 원고 김CC은 원고 김AA의 친형이고, 원고 김DD는 원고 김AA의 운전기사이며, 망 김EE는 원고 김AA의 대학 동문이고, 원고 이FF는 가정주부로서 원고 김AA의 아내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인 사실, ② 원고 김CC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5. 8. 16.까지 비BB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김AA이 비BBB의 설립 무렵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5. 8. 16.부터는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비BBB를 경영한 사실, ③ 원고 김A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BBB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4. 8.경 가수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하여 어음결제를 하였다', '○○○○○자동차에서 비BBB가 회사 규모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매출액에 비하여 자본금이 너무 적다고 하여 2015. 12.경 3차 유상증자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 김AA은 비BBB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인 2004. 5. 25.경부터 2005. 7. 25.경까지 기간에도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7,450,000원을 지급받았고, 비BBB의 이익잉여금은 2004년 말 기준 358,233,931원, 2005년 말 기준 422,883,235원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김AA이 이 사건 명의자들을 주주로 내세워 비BBB를 설립한 데에 회의절차 진행 중 에○○의 경영을 맡았던 자신이 에○○를 파산에 이르도록 하고 비BBB를 설립하여 에○○의 공장 등 영업시설을 인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발생할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을 여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김AA이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
나)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및 그와 일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인 과점주주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원고 김AA은 친형인 원고 김CC 이외에 다른 가족을 명의상 주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대학 동문, 운전기사, 아내의 지인 등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망 김EE와 원고 김DD, 이FF를 명의상 주주로 함으로써 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이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추후 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목적이 오로지 원고 김AA이 비BBB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면, 적어도 원고 김AA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5. 8. 16.경부터는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 김AA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2. 30. 이루어진 유상증자에서도 이 사건 명의자들의 명의로 비BBB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김A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비BBB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설립초기에 해당하는 각 유상증자 무렵에는 추후 비BBB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그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 김AA은 비BB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그 당시 최고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주부인 원고 이FF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2014년 및 2015년경 비BBB의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 이후 수년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