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7누21241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2017.04.13)
전심사건번호
감사-2015-심사-705 (2016.09.08)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건
2017누212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00. 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