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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7107 판결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102 (2013.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 3723

제목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사건

2013두171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11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