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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4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안재영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인)

변론종결

2005. 6.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1 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금 168,308,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회사의 항소 및 원고 1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의, 90%는 동 원고의, 원고 2 회사의 항소비용은 동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3,493,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원고 주식회사 2 회사에게 448,20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0.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 법원 판결 이유의 같은 항목으로 인용한다.

2. 원고 킹웨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킹웨이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녹용전지를 압수대상과 미대상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쌓아둔 채 5개의 출입문 전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녹용전지 전체를 압수하여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녹용전지는 동물성 한약재 내부의 미생물활동으로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자인 피고는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보세장치장의 설영인인 소외 1의 관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내용물을 꺼내거나 포장을 개방하게 하는 등 통풍을 시켜줌으로써 습기제거와 온도유지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거나,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219조 제3항 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냉장창고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부패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녹용전지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녹용전지가 모두 부패하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자인 원고 킹웨이에게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한 환부처분이 내려진 2001. 6. 22.을 기준으로 위 녹용전지의 국내시가에 해당하는 3,493,480,000원(=8,733.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권자에 대한 판단

원고 킹웨이는,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킹웨이가 위 녹용전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킹웨이와 원고 2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수출계약은 원고 킹웨이가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수입자인 2 회사가 물품을 확인하고 수입을 하게 될 경우 그 대금을 송금해 주거나 사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시기경과 선하증권(Stale B/L) 거래인 사실, 원고 2 회사는 원고 킹웨이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에 기하여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려 하던 중 인천세관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녹용전지를 압수하자 그 대금결제를 거부하면서 위 녹용전지의 인수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 킹웨이는 1999년 말경 원고 2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3장을 모두 반환받아 현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 바, 이와 같이 수입자인 원고 2 회사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권적 효력으로 이 사건 녹용전지의 점유를 인도 받은 것이 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수입의사를 철회하고 원고 킹웨이도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수출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원고 킹웨이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에 대한 판단

① 먼저 피고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에 대해서도 보관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보세장치장의 설영인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77조 제1항 , 관세법 제172조 제1항 ) 피고에게는 위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녹용전지를 사실상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2 회사 및 소외 2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2 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녹용전지 전체가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사실, 그 후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소외 2로 하여금 압수물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 혐의의 증거물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을 압수하고, 압수된 녹용전지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구분하여 적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관리책임자 소외 3으로부터 압수된 녹용전지 1,523.7㎏에 대한 보관증만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 바, 인천세관장이 압수한 것은 특정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일 뿐이고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설영인 및 화주인 원고 2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만을 이 사건 보세장치장 내의 작은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와 함께 이 사건 보세장치장 내 냉장창고에 함께 적치하고 세관에서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열쇠를 관리함으로써 그 반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받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관장으로서는 위 압수처분과는 무관하게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물품의 반출입이나 보관장소의 열쇠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7호) 제81조 , 관세법 시행령 제195조 } 이로써 이 사건 녹용전지 모두가 압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도 사실상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킹웨이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녹용전지의 보세장치장으로의 반입 당시 수입물품의 보세장치장에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서{ 구 관세법 제74조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1998. 10. 15. 관세청고시 제98-51) 제3조, 제8조, 제11조}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의 장치기간이 2000. 1. 5.경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화주 등에게 통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관세법 제208조 , 제209조 ), 세관장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건을 공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압수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고 2 회사가 언제라도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서의 반출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 평택출장소장이 원고 2 회사 등에게 2000. 1. 5.경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2001. 7. 2.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발송한 사실과 또 수원세관 평택출장소가 2000. 11. 9.경 공매개시번호(0160010014)로 공매절차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후인 2002. 4. 27. 공매개시번호(0160210002)로 공매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 용인출장소에 검역의뢰하였으나 원산지확인을 위한 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제38호증,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용인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세관장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명백하고 비록 이러한 절차가 시기에 늦게 되어 반입물품이 부패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운송된 위 녹용전지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화주인 원고 2 회사나 설영자가 그 부패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이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실상 세관장이 위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이 명백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물품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킹웨이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다음으로 원고 킹웨이는 피고가 관리대상화물지정처분을 해제하고 적하목록정정신청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사실상의 압수상태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킹웨이나 화주인 원고 2 회사가 피고에게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의 반송이나 통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화물이란 관세법 제246조 에 따른 수입화물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정이 있다고 하여 화주의 수입신고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화주는 언제든지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선장, 기장 등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화주가 수입한 보세화물이 세관수입통관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관세법 제245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참조), 결국 적하목록의 정정 여부와 물품의 반송 혹은 통관절차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원고 킹웨이는 평택출장소가 창고의 모든 출입문을 시건, 봉인하였고, 소외 1의 책임자인 소외 3의 수차례에 걸친 화물의 확인, 점검을 위한 출입문 개방과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작업 승인요청을 모두 거절함으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녹용전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관장이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압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출입이나 열쇠관리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보세구역 내의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고, 위 녹용전지 부분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통관이 보류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가 소외 1의 위와 같은 요구들을 거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제1심 판결문 제1. 기초사실 다. (3)항},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인력사정이나 업무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소외 1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한 판단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의 효과에 의하여 압수물의 점유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압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31조 , 제219조 ,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1조}, 또한 압수물을 위탁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30조 ) 피고가 그 직접적인 보관책임을 지게 되고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27.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된 녹용전지 중 일부를 압수하였다가 인천지방검찰청은 2001. 6. 22. 2 회사 및 소외 2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하여 환부처분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01. 6. 30. 소외 2에게 압수된 녹용전지를 환부받아가라고 통보한 사실, 2001. 9. 4. 실시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녹용전지는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조직이 변질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압수된 녹용전지를 장기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그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혹은 설영자로 하여금 수시로 보존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환기조치를 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부패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법 제219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32조 ) 이를 게을리하여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위 압수된 녹용전지가 변질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를 한약재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보세장치장에 계속하여 보관하게 한 점, 피고가 보세장치장의 열쇠를 보관한 비상열쇠함의 열쇠 1개를 설영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창고에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고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소외 1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세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다는 점 등의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관자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그 소속 세관공무원의 위와 같은 압수물 보관에 관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압수된 녹용전지의 소유자인 원고 킹웨이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녹용전지는 원고 킹웨이가 원고 2 회사에 수출하였던 물품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킹웨이가 압수된 녹용전지의 변질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 킹웨이의 주장과 같이 위 녹용전지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위 녹용전지가 수출지로부터 인천항에 들어올 때까지 든 총비용인 위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수출가격을 압수물 환부처분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압수물 환부처분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킹웨이가 압수된 녹용전지의 변질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압수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에 대한 수출가격을 압수물 환부처분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계산

① 녹용전지의 수출가격 : 이에 관한 원고 킹웨이와 원고 2 회사 사이의 정확한 수출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원고 2 회사 등이 수입 직후인 1999. 7. 5.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을 제5호증의 1, 2, 3)에 신고한 가격을 위 수출가격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② kg당 단가 : 737,620달러(101,220 + 393,400 + 243,000)/8733.7kg = 84.45달러

(원고 2 회사가 신고한 중량은 위 8733.7kg에 미치지 못하나 신고가격은 총중량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중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이 사건 수출계약 당시 압수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의 가격 : 1,523.7㎏× 84.45달러= 128,676달러(소수점 이하 버림)

(압수된 녹용전지는 1,431.7kg이나 kg당 단가가 전체중량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전체 녹용전지 중에서 압수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박스중량을 포함한 1,523.7kg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 킹웨이의 손해 : 128,676달러×1,308원(2001. 6. 22. 현재의 기준환율, 법원에 현저한 사실) = 168,308,208원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세장치장을 운영한 소외 1의 대표이사와 원고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2로 동일하고, 중경보세장치장에 상주하며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 소외 3은 위 소외 2의 동생인바, 녹용전지 부패의 1차적인 책임은 소외 1에게 있음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실체인 원고 2 회사와 소외 1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별개라는 점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권리남용이고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의 소유권과 그 손해배상은 원고 2 회사가 아닌 원고 킹웨이가 청구하고 있으며, 원고 킹웨이와 원고 2 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 킹웨이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킹웨이를 대리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한 원고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녹용전지가 부패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원고측의 과실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녹용전지가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게 되었고, 보세장치장에 있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보관책임이 화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압수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가 보관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보관을 담당한 위 보세장치장은 한약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킹웨이측이 압수된 녹용전지가 위 보세장치장의 시설미비나 관리잘못으로 부패할 것을 예측하여 그 주의를 촉구하거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2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 회사의 주장

피고 산하 수원세관 평택출장소는 압수물이 보관된 보세장치장의 출입문을 잠가둔 채 관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상수입된 생녹용에 대하여도 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고 7개월 동안이나 반출을 금지하였고, 그 결과 소외 1이 생녹용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냉동창고 고장과 냉매의 누설로 인해 냉동창고로서 통상 요구되는 저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2 회사는 생녹용이 모두 부패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생녹용의 부패시점인 2000. 2. 10을 기준으로 위 녹용의 국내시가에 해당하는 448,201,260원(=생녹용 1,915.39㎏을 건조시켰을 때의 녹용전지 중량 574,619㎏×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생녹용에 대하여도 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고 반출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이를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2 회사는 이 사건 녹용전지가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고 피고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일부를 압수한 이후인 1999. 10. 11.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생녹용을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냉동컨테이너에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생녹용의 보관책임은 화주인 원고 2 회사 또는 설영인인 소외 1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당시 원고 2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녹용전지(및 별건에서의 백출)의 밀수입혐의로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생녹용의 밀수도 의심받게 되었고 또 세관장이 위 생녹용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그 반출입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보세구역 내의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고, 위 생녹용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통관이 보류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생녹용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보관의 법적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2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킹웨이에게 금 168,308,208원 및 이에 대하여 검찰청의 압수물환부처분이 있은 2001. 6. 2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킹웨이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금 168,308,208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킹웨이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킹웨이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조귀장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