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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23. 선고 2011구합223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81 (2010.12.13)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시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감액경정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233 부당양도소득세취소

원고

주XX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5. 서울 영등포구 XX가 00-00 대 38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AA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이하 '제1차 심사청구'라 한다), 국세청장은 2009.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제1차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차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증액경정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2. 2. 28. 원고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 및 증액경정 처분 중 000원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하고, 당초 처분 및 증액경정 처분 중 최종적으로 남게 된 양도소득세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7, 19,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처분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당초 처분 및 증액경정 처분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정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이전 기간에 관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모두 위법하다. 특히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양도소득세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율은 l일 1만분의 3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와 같이 우리 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5.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미신고 양도소득세 000원 x 1/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미납 양도소득세 000원 x 1,857일(납부기 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7. 1.까지) x 일 3/10,000}을 부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4.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당초 처분 및 증액경정 처분의 잘못을 시인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 최CC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에게 양도한 것이므로(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경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최CC를 통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 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5. 5. 31. 이전인 2005. 5. 27. 출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므로, 영등포세무서 및 피고가 파악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잘못되어 세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