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6.15.(850),838]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려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평택시주식회사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도중 육교 앞 23미터를 지날 무렵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과 그 사고는 운전수가 사고지점 우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속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해자 등이 야간에 주변의 차량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교부근의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 건너려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교통사고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찰하여 그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1.19.선고 87누876호 판결 )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택시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였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운전수가 시속 60킬로로 운전하였다면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노변에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운전수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피해자들은 근접한 곳에 육교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길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든 과실이 있는 터인 즉 그 과실은 택시운전수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교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상황에만 치중하여 이건 교통사고를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