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60 (2012.02.03)
조심2011중0786 (2011.06.03)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2012누758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차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
2012. 12. 11.
2013.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증여세 000원, 2011. 7. 1.자 증여세 000원 및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부터 21행까지의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판결 등 참 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
다. 한편으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전 경 영진들인 강CC, 최DD, 박EE 등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주가조작행위를 한 사 실이 인정되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입법취지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의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 정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또한 협회등록법인인 BBB 발행주식의 주가는 그 재 무상태 등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위 주가조작행위를 유 일한 원인으로 하여 등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2행부터 5행까지의 (더구나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