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21상,267]
[1] 민법 제751조 제1항 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751조 제1항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3]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공2008하, 152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공2006하, 1955)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3483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공2018하, 1825)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4가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인 피고 2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성공보수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과 사이에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초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성공보수금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인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재산적 손해,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 피고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대내적 평가의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②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위 변경결의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한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원고의 단결권 침해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실상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3483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쟁의행위 기간에 일부 조합원이 불법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지는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