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7인
검사
이수철
변호사 이종태외 4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8에 대한 (이름 생략)회 설립 등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8에 대하여 죽립회 설립 등에 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8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당비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당원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당비를 납부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도 성립하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만 성립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이라 함은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계속적인 조직을 뜻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1 등이 설립한 (이름 생략)회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이름 생략)회는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결성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서 2004년 3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은 모두 (이름 생략)회의 설립과정이고, 피고인 8이 2004. 9. 8.부터 (이름 생략)회 모임에 매번 참석하면서 그 회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이름 생략)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름 생략)회를 설립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4) 피고인 8은 피고인 1이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자 경선에 대비하여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한 지지를 부탁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3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 피고인 4, 6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7, 5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8. 12.경부터 그달 31일 무렵까지 사이에 (당 이름 생략)당 당원 46명을 모집하고 그들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인 2는 6명의 당비 12만 원을, 피고인 3은 5명의 당비 10만 원을, 피고인 5는 3명의 당비 36,000원 중 16,000원을, 피고인 6은 4명의 당비 8만 원을, 피고인 4는 4명의 당비 92,000원을, 피고인 7은 2명의 당비 4만 원을 각각 대신 납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8이 (당 이름 생략)당의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수입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실제 기부자를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 이름 생략)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는 당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다. 만약 당원을 위하여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가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면, 모든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여야만 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름 생략)회 설립 등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4년 3월 일자불상경 공소외 1에게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8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8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4, 2 등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하여, 2004. 3. 16.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위 공소외 1 등 7명이 모여 모임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04년 9월 일자불상경 피고인 1로부터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참석자들이 2006. 5. 31.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8은 2004. 9. 8.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칭을 (이름 생략)회로 정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05년 2월 중순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 생략)횟집에서, 2005. 7. 15.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2005. 10. 11.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2005. 12. 16.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개최된 (이름 생략)회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이름 생략)회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 1은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공소외 3 등 (이름 생략)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8을 위하여 (시 이름 생략)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191명을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기관인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는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5항 은 ‘ 제1항 과 제2항 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과 제2항 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름 생략)회가 사무실 등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름 생략)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름 생략)회 설립 등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8의 (시 이름 생략)시장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이름 생략)회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8은 시장으로 당선된 뒤 2002년 7월경 피고인 1을 (시 이름 생략)시청 위생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뒤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지구당 사무실과의 연락 업무와 운전 업무 등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04년 3월경 공소외 1에게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주었고, 그 명단에 있던 피고인 4와 공소외 2 등에게도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③ 공소외 1은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공소외 4 등 14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모임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4. 3. 16.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공소외 1, 5, 2, 6, 4, 피고인 4와 피고인 3 등 7명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공소외 1 등은 회칙을 정하였고, 피고인 8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④ 피고인 8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04. 9. 8.경 2차 모임에 피고인 1과 함께 참석하였고, 그 모임에서 모임의 명칭을 (이름 생략)회로 정하고 연 4회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2차 모임에서 회장과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5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 1차 모임에서 회장과 총무를 잠정적으로 정하였다가 2차 모임에서 정식으로 선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8은 그 뒤 여러 차례 (이름 생략)회 모임에 참가하였다.
⑤ (이름 생략)회는 피고인 8과 피고인 1, 8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7 외에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8과 피고인 3,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2, 9, 10( 피고인 5의 형),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1, 4,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5와 피고인 4,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3,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11,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12,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6, (읍 이름 생략)읍의 공소외 13,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14( 피고인 6의 남편) 등 (시 이름 생략)시 각 읍·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 1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었다. 2005. 10. 11. 모임에서 공소외 1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회원들을 더 많이 모아야 하니 지역별로 회원이 1명밖에 없는 곳은 회원들을 더 보완하자고 제의하여, 2005. 12. 16. 모임에서는 (면 이름 생략)면의 공소외 15, 16을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⑥ (이름 생략)회 회원들은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고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지만 가입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회원들 외에는 다른 회원들의 이름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고 있었다. (이름 생략)회 회원 중 일부는 검찰에서 피고인 8 시장의 재선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이름 생략)회 회원들이나 그 가족 등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고인 8을 홍보하면서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 191명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1에게 피고인 8의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 (이름 생략)회와 같은 친목모임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다.
(4)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특히, 범행의 공모와 같이 공모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 공모자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모사실의 유무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1은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사실상 피고인 8의 비서 역할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그가 단독으로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친목모임을 만들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름 생략)회는 피고인 8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이고 피고인 8을 위하여 기간당원을 모집하는 등 주로 피고인 8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8의 시장 재선을 위한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름 생략)회 1차 모임에는 그 참여 대상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7명만이 모였을 뿐이고, 그 모임에서 피고인 8의 참석을 희망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회의 명칭이나 임원의 정식 선출 등 모임의 구체적 설립을 위한 절차는 2차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에 피고인 8이 피고인 1 및 비서실장인 공소외 7과 함께 참여하였고, 그 뒤 모임에도 피고인 8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은, 적어도 피고인 1이 (이름 생략)회를 만드는 데 동의하고 그와 공모하여 자신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1이 (시 이름 생략)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652명을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 다음, 입후보 준비행위( 같은 항 단서 제2호 )와 통상적인 정당 활동( 같은 항 단서 제4호 )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 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당원모집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 8이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로 선출되기 위하여 그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기간당원을 모집한 행위 자체는, 입후보 준비행위 내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부터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뒤 기간당원 모집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 하여금 기간당원을 모집할 당시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8의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대납 행위의 불법을 저지르고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망각한 채, 피고인 8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만을 중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정당 가입 권유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공소외 17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당비대납 등의 방법으로 허수의 후원당원을 만들어 후보자 선출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정당 가입 권유 및 당비 대납 범행의 목적이 피고인 8로 하여금 (당 이름 생략)당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8이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 또 사조직 설립 부분의 범행도 2006년 지방선거 전에 발각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8
피고인이 (시 이름 생략)시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당원 가입 권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원 가입 권유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또 2002년경 (시 이름 생략)시장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 1을 (시 이름 생략)시청 공무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피고인 1이 지방공무원의 신분에 있어 당원 가입 권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2, 3, 4, 5, 6, 7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를 대납하였는데 선거에 관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납한 당비액수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당비 미납자들로부터 차후에 그 대납한 당비를 수령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8에 대한 (이름 생략)회 설립 등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4년 3월경 공소외 1에게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8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2002년 (시 이름 생략)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8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4, 2 등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하여, 2004. 3. 16.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위 공소외 1 등 7명이 모이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 8과 피고인 1은 2004. 9. 8.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그 모임의 명칭을 (이름 생략)회로 정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05년 2월 중순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 생략)횟집에서, 2005. 7. 15.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2005. 10. 11.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2005. 12. 16.경 (시 이름 생략)시 (동 이름 생략)동에 있는 (상호 생략)식당에서 개최된 (이름 생략)회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이름 생략)회 회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 1은 2005. 8. 12.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공소외 3 등 (이름 생략)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8을 위하여 (시 이름 생략)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 191명을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으로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8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름 생략)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1. 제1심 제3회,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 1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1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8, 1, 3,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13, 3, 1, 5, 7, 4, 14, 11, 12, 8, 2, 6,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공직선거법은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고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공명선거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 8이 이 사건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시 이름 생략)시장에 당선되었고, (이름 생략)회 회원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한 이외에 이 조직을 불법선거에 이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조직을 만든 자체가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 8은 그 잘못을 부하직원인 피고인 1에게 모두 미루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