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07.4.1.(271),50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공1989, 146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공2006상, 807)
동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김재식외 4인)
주식회사 종근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기의 도래 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담보로 양도한다 한들 변제의 경우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내지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권담보로 채권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