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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30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1]

판시사항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호(1) 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3동은 모두 같은 구내에 건립되어 있고, 그 연건평이 118.6평이며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8,184,203원인 사실 및 당초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유치원 겸 피아노 과외교습장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7. 위 유치원을 폐쇄하여 그곳에 방과 부엌을 여러 개 넣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아노 과외교습을 하던 중 1984.11.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나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30평을 임차하여 일상 주거생활과 피아노교습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세대가 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1984.12.31. 개정 전의 것) 에 정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 인바,( 당원 1983.5.24. 선고 83누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1) 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건물이 당초에 주거용이 아닌 유치원으로 사용되었고, 가옥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피아노 과외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에게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9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당원 1984.3.27. 선고 83누5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