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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4누3510 판결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18 (2014.02.28)

제목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요지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사건

2014누35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2006.4.1.˜2007.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2007.4.1˜2008.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2면 6행부터 11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내지 13행 중 "일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에 투자 하였고, 각 TMK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를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0행 중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를 "각 법인세를 신고 할 때,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이 사건 각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측이 원고를 비롯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에게 매 분기별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보고한 문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반영하면서,"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계 법 규정의 해석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인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구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제57조 제4, 5항에서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외국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해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이 원고가 아닌 다른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펀드가 원고와 별도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상 어느 단계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볍령 내용 및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국내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 외국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구성원이고, 지분 중 일부만을 보유하였으며,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았다.

②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영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담당하였고, 원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수익분배자료 및 일본에서의 조세부담 관련 서증인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증들은 위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하여 유한책임사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고지한 자료이다.

③ 유한 파트너쉽인 이 사건 각 펀드는 스스로 어니스트앤영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④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다양한 투자항목 가운데 일부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투자처가 운용되었다.

" ⑤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펀드 중 ○○○ 부동산투자 펀드 4호는 aaa LLC를, 투자 펀드 5호는 ccc LLC를, 투자 펀드 6호는 ddd LLC(이하 위 각 LLC를 통틀어 '이 사건 각 LLC'라 한다)를 각 경유하도록 투자구조가 설계되었다. 한편, TMK에 대한 일부 지분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가 가지도록 하여, 그 지분만큼은 이 사건 각 LLC가 위 회사를 통하여 TMK를 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⑥ 이 사건 각 펀드는 이 사건 각 LLC의 지분 중 약 30˜60%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고, 이 사건 각 LLC의 구성원으로는 이 사건 각 펀드 외에도 다른 펀드들이 있었다.

⑦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각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⑧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설립지국인 미국의 세법은 LP 또는 LLC에 대해 스스로 법인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다(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또는 Check-the-box rule)..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지

(3)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도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리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근거로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한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을 제출하고 있는데, Schedule K-1은 원고의 사업연도(4.1.부터 이듬해 3.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사업연도(1.1.부터 12.31.까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은 외국납부세액의 원천징수 주체인 TMK의 배당시점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국 위 각 자료들은 외국납부세액의 정확한 계산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연도에 맞춘 외국납부세액조차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일본원천징수 세액이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인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그 구성원인 원고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직접 또는 하위의 단체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일본원천징수세액과 운용비용, 수익 등을 공제한 배당소득을 수취한 점,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미국세법상 비과세단체(non-taxed organization)로 취급될 것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펀드 또는 이 사건 각 LLC에 관한 과세단계에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은 우리 세법상 권리・의무 귀속주체 판단에 영향이 없는 점, 위 각 단체가 미국세법상 법인과세될 것을 선택하여 미국에서의 과세단계에서 일본납부세액이 공제된 경우와 비교하여도 원고와 같으 이 사건 각 펀드 구성원의 최종소득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액에서 일본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