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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42839 판결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성남지원-2015-가합-205440 (2016.06.15)

제목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성남지원 2015가합205440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 내지 3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강○○과 이○○이고, 이○○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은 강○○ 또는 피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증여할 의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강○○은 2005년경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가 강○○과 이○○이라거나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 원을 강○○ 또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피고는, 가사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4호증, 을 제3, 4, 5, 18 내지 25, 30 내지 34,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였고, 그 외에도 ○○시 토지들과 ○○군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한 사실, 강○○과 그 자녀들은 피고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이○○은 대위변제일인 2010. 7. 29.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5. 20. 기준으로 1,261,479,670원에 달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소득이 전혀 없고 모든 재산이 강○○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 강○○과 관계되어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와 같이 이○○이 강○○으로 인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③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구상권은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점, ④ 이○○이 대위변제일로부터 6년 이상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을 따지거나 임의 지급을 기다리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위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