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2008.09.05)
국심2007서0496 (2007.07.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2008.09.0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세 도ㆍ소매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시Ž�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 리가 앞서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다만 조○호는 그 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원고가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하여 ○○상사 주식회사, ○○골드시스템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증거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일자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은 입금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쥬얼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2001. 7. 24. 문○래가 운영하는 '○○당'에 금지금 375g을 공급가액 4,2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하는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쥬얼 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 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쥬얼 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나 ○○○쥬얼리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쥬얼리와의 거래 외에 ○○○제련 주식회사(6kg), ○○금은 주식회사(8kg), 주식회사 ○○코리아(1kg)로부터 합계 15kg의 금지금을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횟수, 주기, 거래량, 시점(이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쥬얼리로부터는 공급받지 아니하여 거래주기, 간격이 시간적으로 유지되었다) 등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점, ⑤ 원고의 사업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금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금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쥬얼리에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다시 송금되었다는 사정(자금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