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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733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2008.09.0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496 (2007.07.24)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2008.09.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세 도ㆍ소매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시Ž�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 리가 앞서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다만 조○호는 그 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원고가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하여 ○○상사 주식회사, ○○골드시스템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증거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일자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은 입금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쥬얼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2001. 7. 24. 문○래가 운영하는 '○○당'에 금지금 375g을 공급가액 4,2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하는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쥬얼 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 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쥬얼 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나 ○○○쥬얼리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쥬얼리와의 거래 외에 ○○○제련 주식회사(6kg), ○○금은 주식회사(8kg), 주식회사 ○○코리아(1kg)로부터 합계 15kg의 금지금을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횟수, 주기, 거래량, 시점(이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쥬얼리로부터는 공급받지 아니하여 거래주기, 간격이 시간적으로 유지되었다) 등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점, ⑤ 원고의 사업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금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금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쥬얼리에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다시 송금되었다는 사정(자금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