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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0. 선고 2007가합53735 판결

증서진부확인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금전지급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각하]

제목

증서진부확인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금전지급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요지

증서진부확인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금전지급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등

사건

2007가합53735 사해행위취소

원고

(선정당사자)

김AAA

피고

주식회사 BBBB 외2명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이 동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자 CCC기업 주식회사(이하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2006타경○○○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B, 백DD은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라.",2. 피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들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00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의 2000. 12월분 및 2005.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 세금계산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백DD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와 농협중앙회 피고 백DD 명의 통장과 팽성농협 정OO 명의 통장 및 김승연/양태진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BBBB,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백DD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B가 2005. 12. 10.경 발부한 2005. 11. 30.자 및 2006. 1. 20.일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 12. 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 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BB,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4. 피고 백DD,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BBBB 백D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증서진부확인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전단,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판단

가. 원고는 아래 각 서면이 무효 내지 허위증서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면서,이를 '증서진부확인청구'라고 지칭하고 있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허OO 명의 신청서 및 결정문

2)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 2005년 11월분 거래명세서" 및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발부하였다고 주장한 대상 세금계산서

3)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 2005년 7월분 거래명세서" 및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4)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 2005년 3월 및 4월분 거래명세서" 및 각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5)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주식회사 BBBB 명의 2005년 l윌분 거래명세서" 및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6)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2006년 수차례 전달한 "금 00원 이상에 달하는 각 입금표(그 수취인을 백DD 혹은 OO스텐레스 주식회사로 한 것)

7)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에게 전달한 "선정자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분 거래명세서 중 OO산업기계 주식회사에 입고된 가액에 상당하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대상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중 허위로 된 자료"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6. 3. 20. 피고 주식회사 BBBB가 신청한 원고에 대한 가압류를 구한 사건의 청구원인의 증거로 삼은 해당 어음(소외 양OO이 2006. 1. 31.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한 0000원 이상으로 기재한 증서)

9) 2004. 3. 31. 피고 백DD이 피고 주식회사 BBBB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BBB 명의로 선정자에게 발행한 해당 입금표(영수증)

10) 2004. 4.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 피고 주식회사 BBBB와 피고 백OO이 사거래(금융실명제 참조)하고서 선정자 앞으로 발행한 도합 약 000원 상당의 각 입금표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 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경매개시결정문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서면, 입금 표 등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변경(추가)신청서 준비서면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가의 8)항 기재 어읍의 진부확인으로써 제거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 위의 불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문서의 진부 확인에 의 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분쟁 자체 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부 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위 각 서면이 무효라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28조에서 정한 증서진부확인의 소 이외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위 각 서면의 무효 내지 허위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의 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확인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후단, 제3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가 피고 백DD과 한 금전거래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라는 이유로 이를 각 취소하고,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거래의 취소에 따른 수정신고 및 영수증반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련의 사해 행위를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어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위 청구취지 기재와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피고 주식회사 B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선정자와의 거래관계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실체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금전지급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2, 4항, 예비적 청구취지 제1, 3 내지 5항)에 관한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 장, 청구취지변경(추가)신청서, 준비서면 등과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면들, 원고의 법정에서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부분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