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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정5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9, 13:00경 전남 해남군 C 뒤편 간척지 내에서 까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배회하고, 실탄을 장전,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